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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·규정·내규

[내규 제11호] 단양관광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(24. 12. 9.)

작성자
경영지원팀
등록일자
2026년 10월 27일 15시 58분 12초
조회
6

□ 제·개정 이력

○ 제정: 내규 제11호 / 2024. 12. 9.
● 주요내용: 최초 제정


  1. [재무회계] 단양관광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(24. 12. 9.).pdf   [ Size : 175.54KB, Down : 0 ]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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